앞으로 수출 중고차에 대한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수출되는 중고차에 대한 신고처리를 화주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중고차 수출에 따른 시간절약과 부대경비를 줄여주기 위해 수출 대상 중고차를 부두에 옮겨놓은 뒤 신고토록 한 규정을 바꿔 화주의 희망 장소에서 신고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올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모두 1만5천6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4백82대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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