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는 7월부터 벤처기업이 싼 값으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9월부터는 실직광고인 재교육에 나서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정책을 적극 시행한다. 이와 관련, 방송광고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시청률의 비중을 20% 가량 반영하는 등 시장경제원리를 탄력적으로 가미한 TV광고요금제를 새로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사측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에 대해 광고요금을 정상가격의 30%로 하고 6개월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7월중 ㈜서부산업의 영어 학습기 「닥터 위콤」, ㈜에센시아의 칫솔 살균기가 라디오로, 또 조만간 다른 벤처기업의 상품이 TV로 방송광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광고공사의 광고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 방송광고공사, 방송사등이 참여하는 벤처기업 방송광고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하며,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직거래광고의 경우 미리 광고요금을 내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할 경우 신용도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의 어음을 제시해야만 방송광고가 가능했다.
방송광고공사측은 이를 통해 연말까지 40여개의 벤처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또한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3개 지역에서 각 40명 단위로 2개월 기간의 실직광고인 재취업 광고교육을 실시하고 월 30만원 내외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측은 아울러 외국광고주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일부 프로그램에 TV시청률보상제도를 새로 적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청률과 광고수요, 제작원가 등을 일부 반영, 현행 방공광고요금체계에 시장경제원리를 일부 탄력적으로 가미할 방침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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