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2일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한글과컴퓨터사에 대한 MS의 투자와 글 개발의 포기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통부는 『이번 계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법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만 무리한 법적용으로 한글과컴퓨터의 도산을 초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글 개발이 포기되더라도 기존 사용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글 파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도하겠으며 SW산업의 육성을 위해 SW불법복제에 대한 방지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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