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오는 9월말까지 국도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통행징수시스템(ETC) 시범 구축사업을 실시한다.
20일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향후 3개월간 성남∼가남간 국도 45㎞ 구간, 34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ETC시스템 시범 구축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25일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측은 사업비 1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을 통해 국도에서 자동으로 통행료 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게 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자는 사업기간중 실시간 도로교통정보의 수집, 처리, 관리 및 전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검지장치(센서)의 설치 및 운영내용의 파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교통부문, 시스템설계, 시스템 구축 및 평가 등 3부분으로 이뤄지는 시범사업 중 교통부문은 시스템 구축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주요 간선도로 축의 교통현황 세부조사, 교통효율화 전략 대응방안 수립, 타기관 교통시설과 연계방안, 교통관리체계 발전방향 제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시스템설계 부문은 시범시스템 분석, 검지시스템(센서), 데이터베이스, 통신망, 시범시스템운용체계, 전원공급감시시스템 등의 설계, 시스템 유지관리, 관리센터운영 방안 제시가 주 내용이다. 사업자는 이밖에도 시범시스템 구축후 발생할 ETC시스템의 안정성 평가와 교통관리체계 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 시스템 구축사업 참여 업체를 위한 통신프로토콜, 통신장비(모뎀)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규격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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