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신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액이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허기술이나 신기술 이용제품의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과 사업화 능력을 인정받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산업자원부(4개), 정보통신부(4개), 과학기술부(3개), 환경부(1개), 문화관광부(1개) 등의 신기술 사업으로 규정된 기존 벤처기업 요건을 확대, 산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사업에 공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우수신기술인증사업(NT)」 「기술혁신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프로그램저작권」 등도 벤처기업 요건에 추가됐다고 중기청은 말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들이 대형빌딩내 일정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현행 3층 이상의 건축물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던 규정을 5층 이상 건축물의 일정구역에 1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한 곳도 포함시켰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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