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통신이용자 보호와 분쟁예방을 위해 이용정지 사전안내는 종전 5일에서 7일 전에 하도록 하고 국제통화용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신고는 전화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일반전화 이용약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번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국제전화 선불카드 이용잔액 환급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반전화 개통시 한국통신측 사유가 전제될 때는 손해배상을 지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제전화 통역서비스를 신청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최소료 3천원을 부과하던 것을 통화 취소시간대에 따라 1천원, 2천원, 3천원으로 차등 적용하였다.
<조시룡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환급 행사에 휴대폰 개통 30% 증가...반도체 낙수효과 휴대폰 시장으로
-
2
정부, 8000억원 투입… “2032년 완전자율 네트워크 기술 확보”
-
3
단독콘진원 원장에 '한류외전' 저자 김윤지 연구원…문화경제학 전문가 낙점
-
4
4500명 달린 '키보토스 런'... 블루 아카이브, 게임 넘어 기부·건강 잇는 선한 영향력
-
5
콘진원, '1년 8개월 공백' 마침표...새 수장 김윤지 내정
-
6
[사설] 콘진원, IP자립·AI혁신으로 거듭나야
-
7
청소년 SNS 규제…팔걷은 해외, 팔짱낀 한국
-
8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정부 “저작권 범죄자 끝까지 잡는다”
-
9
불법 웹툰 사이트 글로벌 공조…'원점 타격' 전략으로
-
10
넥슨, '크레이지 아케이드' 8월 서비스 종료... 한 시대 풍미한 캐주얼 게임 퇴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