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통신이용자 보호와 분쟁예방을 위해 이용정지 사전안내는 종전 5일에서 7일 전에 하도록 하고 국제통화용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신고는 전화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일반전화 이용약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번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국제전화 선불카드 이용잔액 환급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반전화 개통시 한국통신측 사유가 전제될 때는 손해배상을 지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제전화 통역서비스를 신청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최소료 3천원을 부과하던 것을 통화 취소시간대에 따라 1천원, 2천원, 3천원으로 차등 적용하였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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