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공사(사장 윤일봉)는 당초 상반기에만 실시할 예정이었던 「영화판권담보융자사업」을 하반기에도 추가 실시,10편의 극영화에 각각 3억원씩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융자기간은 1년이며 3차로 분할지급될 예정이며 1.4%의 공제금(4백20만원)외에는 이자가 없다. 영화가 상영된 이후 비디오 판권을 제외한 모든 판권을 담보로 하며 이익금은 제작사 90%,영진공 10%로 나누게 된다.
융자 수혜대상은 한국영화제작업 등록업자 또는 한국영화인협회 회원 3인 이상이 동인제방식으로 참여한 독립영화제작자다. 동인제는 제작비 투자 등 영화제작에 대한 책임과 연대보증은 물론 흥행 및 판권처분 등의 수익금 배분까지 공동으로 해 영화제작의 주체로 참여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융자신청 희망자는 시나리오 3부,영화제작계획서 1부,촬영계획서,제작비명세서,자금조달계획서,동인제계약서(선택사항)등을 오는 7월28일∼31일 사이에 영진공 영화진흥금고 담당자(029587563)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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