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램프 전문회사인 신광기업(대표 성덕수)과 계열사인 신광전기(대표 오상운)가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잇달아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신광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하여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에 의하지 않고 독자상표로 수출함으로써 97년 형광램프 국내 수출액의 47%를 차지하여 수출부문 1위실적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2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화의절차를 개시한다』는 화의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신광전기에 대해서도 형광램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생산제품의 96%를 모기업인 신광기업에 납품하고 있고 타기업에 부도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중단 및 차입금회수에 따른 유동성부족으로 부도에 이른점을 감안,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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