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지역 설치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이 설치되고 입주업체에 조세 감면혜택은 물론이고 전기료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고도기술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국세감면기간이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국∼공유지의 외국인에 대한 임대기간이 현행 20년에서 50년까지 확대되며 최장 1백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투자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 허가를 한 곳에서 처리해 주는 「원스톱서비스」와 외국인투자 관련 인, 허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 뒤 6월 임시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이 법안은 현재 7년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6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등록세를 추가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를 도입, 투자결정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은 시, 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되 그 개발 및 관리는 시,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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