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법명칭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정보화관련기관인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키로 했다.
국가기관이 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산망관리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예외적으로 타 법령에 의하여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전자문서는 전산망관리자 없이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정법안에서는 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규제할 법적장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메일폭탄 및 무분별한 광고성 전자우편발송, 컴퓨터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6월중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전자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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