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점포와 가게임대료는 물론 사업자등록증을 갖지 않고도 대리점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국내 온라인서비스 업계에 처음 등장했다.
현대정보기술(대표 김택호)은 자사의 인터넷서비스 「신비로」 가입자가 개인 영업활동을 통해 다른 이용자를 모집, 신비로에 등록시킬 경우 영업수수료와 이용자 사후관리에 대한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사이버 딜러」 제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정보기술은 사이버 딜러들에게 가입비 1만원을 환급해주고 유치 이용자 1명당 사용료의 10%를 개인 수익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딜러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소개 자료 및 개인별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 내역 등을 인터넷상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사이버 딜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신비로 사이버 딜러 홈페이지(http://dealer.shinbiro.com)에 마련된 온라인 계약서에 등록한 후 코드를 부여받으면 된다.
현대정보기술은 그러나 사이버 딜러가 3개월간 평균 10명 미만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그치거나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 사정으로 영업이 어려울 경우 3개월까지 그 자격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해당월에는 판매수익 지급이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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