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과다노출 "심각"

지난 96년과 97년 2년동안 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 중 90명이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안전점검 결과 96년 50명, 97년엔 40명이 각각 과피폭자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이 규정하는 방사선 과피폭자 기준은 3개월동안 30m㏜ 이상, 1년간 50m㏜ 이상을 쬔 경우다. 특히 피폭경위 및 염색체 이상 분석 실시로 과피폭자로 판정된 사람은 96년과 97년 각각 10명, 3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과피폭으로 측정돼 피폭경위를 조사받고 있는 상태다.

식약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과피폭자로 나타난 사람들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근무부서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검사대상이 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1만1천4백12대로 이중 1만3백26대는 적격판정을 받았고 7백80대는 안전관리규칙에 미달, 수리중이며 3백13대는 폐기 처분됐다.

또한 검사대상 방사선 방어시설(대개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방) 1만1천8백7곳 중 1만1천2백8곳은 안전관리 기준을 통과했으나 5백58곳은 기준에 미달했고 48곳은 폐쇄 조치됐다.

식약청은 향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보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령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건의하는 한편 성능관리 표준 매뉴얼 보급과 방사선 안전관리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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