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반, 비디오에 대한 내용확인 증명서 발급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음반협회(회장 임정수)는 그동안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해 온 음반, 비디오에 대한 내용확인 증명서 발급을 내년부터 영화사등 비회원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빠르면 하반기께 관련규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비디오제작사들의 이름 빌려주기(대명)에 따른 책임소재 논란이 적지않게 일고 있는데다 비회원사에 대한 시장접근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음으로써 오히려 산업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비디오등의 내용확인 증명서가 프로테이프 제작사 및 영화사의 비디오 임가공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 반해 이로인한 책임은 현행법상 비디오제작사들이 져야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음반 및 비디오관한 법률안이 개정되면 이의 후속조치로 내용 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용확인증명서 발급대상을 확대하는데 따른 보완책등을 마련키로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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