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손해배상기준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내,시외,국제전화 등 유선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대폭 개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장애시간을 천재지변을 제외한 24시간에서 한국통신은 18시간, 데이콤은 12시간으로 각각 단축하는 한편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는 서비스 개통일 연기에 대한 배상규정을 신설, 지연일수 만큼 서비스 정액요금을 지급토록 했다.
정통부는 또한 서비스의 이용자의 통신내역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이용정지 통보기간도 5일에서 7일로 연장시켜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토록 했다.
이밖에 통역서비스 취소료 납입규정도 3시간전 이내 취소시 3천원 일률 적용에서 통화개시 2시간 이전이면 1천원, 1시간 이전이면 2천원, 1시간 이내는 3천원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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