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음반제작사, MP3파일 무단복제 혐의로 고소

무단으로 MP3파일을 제작, 공급해온 PC음악서비스업체들이 음반제작사들로부터 무더기로 피소됐다.

지구레코드, 뮤직디자인, 동아기획, 라인음향, 웅진미디어 등 음반 5개사는 최근 자사의 음반을 무단으로 MP3파일로 복제, PC통신 등에 유료 음악서비스를 제공해 온 온라인 뮤직뱅크와 골드콤, 더네트, 희성미디어, 토마토픽쳐스등 5개 PC음악서비스업체를 음악 저작권 침해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음반 5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컴퓨터통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을 통해 MP3 등을 이용한 PC음악 서비스를 해 오면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없이 무단으로 5개 음반사 소유의 음악을 디지털로 복제,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최근 PC통신에서의 저작권 침해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을 5명의 전담검사에게 분담, 처리하고 이들이 악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음반협회의 한 관계자는 『MP3 음악파일은 디지털 복제이므로 음질이 양호하고 대량 전송, 배포가 용이해 음악애호가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앞으로 PC통신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디지털 파일을 무단으로 제작, 공급하는 PC음악서비스업체들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PC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PC음악서비스업체들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ID를 발급, 유료서비스를 하도록 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책 등 PC음악서비스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책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P3란 오디오 데이터 코딩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오디오파일 포맷으로 기존 데이터를 음질저하없이 12분의 1정도로 압축할 수 있으며 제한된 전송선로를 이용, 오디오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첨단 데이터 코딩 기술이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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