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비디오제작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음반 및 비디오제작업체의 체질 강화 차원에서 소재가 불투명하고 사업실적이 전무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작년의 사업실적 및 시설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제작업자 등록 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음반 및 비디오제작업체들은 오는 6월10일까지 작년 사업실적 및 시설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작업자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음반 및 비디오제작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시설현황 및 소재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불법음반 및 불법 비디오제작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음반 및 비디오제작사로 등록된 약 3백여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사업실적 및 시설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약 1백50여업체가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인 상태』라고 말하고 『이번 청문의 기회에도 불구,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을때는 해당 산업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 대상업체는 음반, 비디오업체를 포함 약 1백54개에 달하며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요령은 작년 사업실적 및 시설 현황을 작성,문화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으로 할 경우 그동안의 소재불명등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청문일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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