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의 통신시장 구조조정 이후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과 규제기관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정보통신대학원 최선규 교수는 1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총동창회(회장 김우진)주최 정보통신 정책개발 심포지엄에서 「통신사업자 구조조정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 눈길을 끌었다.
최교수는 먼저 경쟁체제 도입을 골간으로한 95년의 통신시장 구조조정 후속과제로 진입제도의 개선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간 인수, 합병(M&A)과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서비스별 허가제도의 폐지가 긴요하다고 제시했다.
통신사업자간 M&A와 관련, 최 교수는 외국인 지분한도가 확대되는 99년이전에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간 M&A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통신사업자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종사업간 수직적 M&A와 동종사업간 수평적 M&A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M&A의 경우 시내전화와 시외, 국제전화간, 전화와 전용회선사업간, 유선통신과 무선통신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수평적 M&A의 경우 경쟁격화로 인한 사업자 퇴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며 대상은 이동전화, TRS, 무선데이터, 전용회선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현재의 사후적인 인가에서 보다 더 나아가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의 다양화 및 경쟁활성화를 저해하고있는 서비스별 허가제도에 대한 손질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교수는 점진적 단계를 거쳐 서비스별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네트워크별 중심 정책이 요구되며 그 1단계 조치로 전화역무와 전용회선 역무의 장벽제거를 특히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정보통신의 발전방향과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현재 일원화된 정책과 규제를 분리, 종국적으로는 독립 규제기관의 양성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신위원회는 설립 당시보다는 기능이 다소 강화되기는 했으나 정보통신부 산하단체로 독립성 확보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 통신위원회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방침대로 독립성 강화를 꾀해야 하며 또한 기능과 조직의 보강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도 일부 이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