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 시험소인정협력체(APLAC)가 공인시험소에 대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국내 관련 시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최근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APEC간 품질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체결이 가시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험소간 상호인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국내 시험기관의 대외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6월 5일까지 75개 시험소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품질원은 이에 따라 국제시험소 인정기준인 국제표준화기구(ISO)가이드 25와 43에 의거해 국내 공인시험기관들의 품질시스템 유지상태와 시험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공인기관으로 부적합할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개선명령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국내 공인시험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올 9월 체결될 예정인 APLAC간 시험소 상호인정을 위한 동등성 평가에 대비, APEC의 상호인정협정을 수출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간 시험소 상호인정은 각국이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규제분야에 대한 MRA체결의 필수요건으로, APLAC에서는 지난해 11월 회원국 중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6개국 7개 시험소가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한국,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5개국 5개 인정기구가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APLAC회원국과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관련 협정체결국에서 상호 통용돼 수출시 현지수입검사가 생략되며 특히 정부가 현재 EU와 추진중인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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