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검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엘리베이터 안에 장애인을 위한 감지용 바닥재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등 대폭 강화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을 지난 9일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 고시된 검사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용상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 내부의 운전조작반 스위치의 높이를 0.85m 내외에 설치토록 하고 스위치가 많이 설치된 경우에도 최고 1.4m를 넘지 못하도록 해 휠체어 사용시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승강장의 호출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리의 0.3m 앞까지 점형블럭 등 감지용 바닥재를 설치토록 했으며 내부손잡이의 높이는 0.8∼0.9m, 손잡이의 지름은 3.2∼3.8cm로 규정했다.
한편 국립기술품질원은 앞으로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승강기에 대한 교체명령제를 도입하고 주요부품의 사용년수 기준을 설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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