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 사실이 적발된 (주)피시밴 등 7개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제공업체인 (주)피시밴이 사전고지 없이 특정인의 접속을 단절하고 이에 항의하는 글과 ID를 삭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가 드러난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밖에 전용 단말기를 사용자들이 타사업자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불편함을 초래케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도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리점이 이용약관을 위반, 의무사용기간 3년과 위약금 44만원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LG텔레콤에도 제재를 가했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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