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구미유선방송(대표 전건익)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유선방송시설취거」 청구소송에서 한전측이 1차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작년 5월15일 한전이 구미유선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유선방송시설취거」 청구 사건을 심의한 결과 그동안 구미유선방송에서 중계유선방송 송출을 위해 한전주를 활용해온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인 한전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전측은 작년 5월 구미유선에서 깔아놓은 중계유선 선로(동축케이블) 가운데 일부시설인 3천8백25m의 선로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측에 냈으며 대구지법은 그동안 10차례 공판을 거친 끝에 최근 한전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결과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2차 종합유선방송(SO)인 성남방송과 한전간 소송을 비롯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한전주를 둘러싼 중계유선사업자와 한전간의 갈등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미유선방송측은 대구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항소할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데다 유선방송협회도 협회차원의 대응책을 강구중이어서 한전주 문제는 전체 중계유선사업자와 한전간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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