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화의 결정.. 한국컴퓨터통신 정상영업 재개

지난 1월 부도처리된 한국컴퓨터통신(대표 강태헌)에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컴퓨터통신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한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제50 민사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한국컴퓨터통신에 대한 화의개시 결정문에서 『화의개시 결정에 동의한 채권자가 금액기준으로 71%에 이르고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인 주요 화의채권자 모두가 화의개시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한국컴퓨터통신이제시한 화의조건과 향후 영업전망을 고려할 때 화의 조건이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컴퓨터통신의 화의조건은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 2000년에 34%, 2001년과 20002년에 각각 33%씩 분할 상환하고,금융기관이외의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 등이다.

한국컴퓨터통신은 지난해 미국 유니SQL사로부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인 「유니SQL」의 소스 및 판권을 인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상용 DBMS 공급업체로 탄생해 주목을받았으나 IMF 여파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올 1월 3일 부도처리됐었다.이후 지난 2월 2일 화의를 신청, 같은달 26일 재산보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화의개시 결정에 따라 한국컴퓨터통신은 오는 5월25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6월2일 화의채권자집회를 통해 화의조건에 대한 채권단들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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