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통합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해 기업들은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통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전송,제출해야하며 일반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기업들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00년 3월부터는 기업 등이 제출하는 70여종의 모든 공시서류에 대해 전자공시제도가 확대된다.
8일 증권감독원이 확정, 발표한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자공시시스템의 1단계 가동이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기업들은 인터넷 또는 PC 통신을 통해 공시서류중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마그네틱 테이프에 수록,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나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제출이 인정되며 금감원이 그 내용을 전산입력해 공시한다.
이같은 전자공시제도는 2000년 3월부터 기업등이 제출하는 모든 공시서류에 확대,적용되며 투자자 등 일반인들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공시 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감독당국,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에 중복 제출하던 공시서류를 금감원 한곳에만 전송하면 모든 공시의무가 완료된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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