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컴코리아가 최근 정부의 기간통신사업 불가판정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오브컴코리아(대표 김광영)는 정부가 뚜렷한 실사작업 없이 주파수 혼신을 우려해 본허가를 유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다시 심사해줄 것을 정통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오브컴코리아는 정부에서 문제삼은 주파수 중복문제에 대해 『이미 한국통신, 한전, 군, 경찰 등 중복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관들과 공동으로 지난해 말부터 위원회를 구성,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는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브컴코리아는 『오브컴 프로젝트가 5W급의 저출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주파수대역을 중복 사용할 경우 빈주파수대역을 찾아 가는 주파수 호핑방식을 이용해 주파수 간섭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브컴은 주파수 혼신을 고려해 이미 위원회에서 4만대로 단말기 물량을 제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정통부의 이같은 불가 판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브컴은 지난해 말 정통부로부터 위성데이터사업에 대한 가허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달 체신청으로부터 실용화 시험국 허가를 받는 등 서비스를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강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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