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고시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당초 지난 3월말까지 끝내기로 돼 있던 일반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 접속료 결정이 한국통신과 이동전화사업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지지부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체 전화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공중전화를 사용한 접속료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 이미 고시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여타 부문의 접속료 산정마저 편법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공중전화 대 이동전화에 대한 접속료 산정시 기존 일반전화망의 접속요율을 적용하자는 이동전화측 주장과 5대 5의 정산을 주장하는 한국통신의 의견차가 심각,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7년 12월에 공표된 고시기준에 따르면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휴대폰사업자는 통화요금의 70%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는 75%를 접속료로 받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통신측이 공중전화사업의 적자를 이유로 이 안에 합의할 수 없고 일률적으로 50%씩을 나누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원가절감과 이윤확보를 모두 접속료 만으로 해결하려하고 있다며 공중전화 대 이동전화 접속료율에 기존 일반전화망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자를 면키 어려워 이동전화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일반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했을 경우 유사한 통화요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접속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공중전화 적자와 이동전화사업자간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이를 이유로 이동전화측이 피해를 입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기술고시의 상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접속료 합의 요청 후 90일 이내에 합의토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간 접속료 합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정부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중전화 접속요율까지 지정하기는 무리이며 고시기준도 예상보다 늦게 마련돼 실제 행정처리는 융통성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제전화와 시티폰 통화에 따른 접속료율 등 여타 부문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통화요금의 50%를 우선 지급받은 후 나머지 수익을 합의 후 소급 지급받는 편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한국통신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적용 했는데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는 분당 12∼13원, 공중전화에서 이동전화는 분당 40원을 지불했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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