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 미 자동차 협상 대책으로 완성차의 검사제도를 제작사의 자체적인 품질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2000년부터 자가인증 및 결함차량 리콜제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올해안에 개정, 완성차가 인증에 부합되도록 제작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완성검사 대신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00년부터 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내주는 사전 인증제도를 폐지해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인증기준을 정해 적용하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량을 모두 무상수리하는 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안전 관련 국제협약인 UN/ECE에 가입해 우리나라와 각 선진국들이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인증을 서로 인정함으로써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해당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도 촉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동차 세제에 대해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취득, 보유 단계의 목적세는 본세에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현행 7단계로 돼있는 자동차세의 단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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