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실업난 해소와 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해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키로 한 정부시책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 및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구속된 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은 수출입 물품 검사대상 선별시스템에 등록, 특별 관리토록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제조에 이용된 장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일체 압수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한해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만6천7백96명을 입건, 1천10명을 구속했으며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은 전년도에 비해 2백57%가 증가한 1천1백5명을 입건, 이중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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