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께 국내 첫 벤처빌딩이 탄생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SW개발업체인 핸디소프트(대표 안영경)는 다음달 15일 입주할 서초동 사옥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아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벤처빌딩 입주를 기록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은 벤처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이나 관련 지원시설이 몰려 있는 빌딩이나 단지를 지정,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적용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이며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거나 전용면적의 75%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 지원시설에 분양할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미 구로공단의 첨단벤처타운이나 인천 송도의 미디어밸리 등이 벤처단지로 지정됐으나 이제공사를 시작한 단계여서 다음달 입주 예정인 핸디소프트 사옥이 제1호 벤처빌딩이 됐다.
서초동 검찰청사의 맞은편에 마련된 핸디소프트 사옥은 4백여평의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연건평이 2천평에 이른다.이 건물에는 핸디소프트 밖에도 넥스텔, 조이컴, 하이시스 등 SW개발전문업체와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 전자상거래(CALS/EC)학회 등이 둥지를 틀 예정이다.이들 벤처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연리 8%대의 장기 저리로 임대료의 70%를 지원받게 된다.
핸디소프트는 함께 입주할 벤처기업들과 개발,영업 등에서 긴밀하게 업무를 제휴해 상호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이나 SW개발장비, 회의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안영경 핸디소프트 사장은 『이 벤처빌딩은 맨손으로 시작한 우리 회사가 독자 사옥을 마련할 정도의 중견 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와 함께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전수해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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