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PCS대리점들이 고객유인을 위해 PCS의 기능을 과장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PCS대리점들은 PCS사업자들이 최근 무선데이터통신, 번호호출서비스, 문자전송서비스 등 부가기능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자 이를 고객의 서비스가입 유인책으로 활용, 실제 내용과 달리 「PCS도 무선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거나 「호출기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가입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무선데이터통신의 경우 아직까지는 LG텔레콤 가입자가 LG정보통신의 단말기인 「1300F」 「1500F」 「5000F」 등을 사용할 때만 가능하지만 일부 대리점은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타사의 단말기도 LG텔레콤에 가입하면 무선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다」거나 「다른 서비스사업자들도 조만간 무선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나중에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의 K씨는 최근 서울의 모 통신기기대리점에서 PCS단말기를 구입하면서 무선통신이 가능한 기종으로 요청했으나 기기를 개통한 후 무선데이터 통신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이 대리점에 단말기 교환을 요청,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했다.
또 이들 대리점은 PCS의 번호호출 서비스의 경우 PCS의 호출시간이 길게는 10∼20분씩 지연되거나 일부 지방에서는 아예 지원되지 않는 등 사용범위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호출기와 똑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대리점 사장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무선데이터 통신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호출 시간, 지역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사업자들도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과장광고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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