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인증기관이 디지털 서명기술을 활용하여 거래당사자의 신원과 전자서명을 증명해 주는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초안을 최근 마련하고 이를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전자서명법 초안은 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제도 마련, 당사자간의 분쟁 최소화를 위한 인증방법 및 절차명시,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국제간 전자상거래에 대비한 외국과의 상호인증 등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법 초안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일반문서에 사용되는 인장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했으며 인증받은 전자서명으로 서명된 전자문서는 인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자서명 인증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허가하는 공인인증기관제도를 도입하고 공인인증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민간기업에도 개방키로 했다.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서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인증서의 유효기간, 효력정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인증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에 대한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증관리센터를 법안이 통과 되는 대로 설립키로 했다.
전자서명이란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서명(인감)과 같이 서명자 식별 및 변조방지목적으로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기호 또는 부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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