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들, "레인보우서비스" 주도권 다툼

두루넷, 한전, 마이크로소프트등과 케이블TV 부가서비스 「레인보우 프로젝트」 계약을 협의중인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계약내용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5개 SO의 기술실무책임자들은 최근 케이블TV수원방송국에서 모임을 갖고 현재 두루넷이 케이블TV망을 이용해 추진하고 있는 레인보우프로젝트 계약이 상대적으로 SO들에게 불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SO가 공동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전송망사업자(NO)인 한전과 체결한 전송망 계약서에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주도권을 SO가 갖도록 돼있는데도 한전측이 두루넷을 앞세워 인터넷은 물론 부가 서비스 전반에대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두루넷과 한전 양측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현재 두루넷측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가 두루넷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불만을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SO가 업무수행시 두루넷과 사전합의 및 두루넷 자체 규정 기준을 준수하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요구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부분도 상호 대등한 조건이 아니라 대부분 SO쪽에서 책임을 떠 안도록 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SO가 구내선로에 대한 시설투자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가입자 소유인 구내선로를 타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두루넷이 계약서상 요구하고 있는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같은 SO들의 지적에 대해 두루넷의 한 관계자는 『SO들이 레인보우서비스 계약 내용을 잘 몰라 상당부분 와전됐다』고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주체인 두루넷, MS, SO, 한전 등 4사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지 두루넷 단독으로 실시하는 서비스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시험서비스중인 한강은 물론 중앙, 서초, 인천 등 3개 SO들과도 이같은 대원칙에 입각해 곧 계약을 맺기로한것만 봐도 일부 SO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지적은 마땅치 않다』고 반박했다.

두루넷측은 또한 투자후 발생한 이익에 대한 배분 보다는 SO의 투자능력을 고려, 별도의 투자없이 최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 매출을 배분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SO기술실무책임자들은 이른 시일내에 「부가서비스 관련 SO공동대응책」을 마련해 SO대표자회의에 상정키로 하는 등 두루넷 주도의 레인보우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부가서비스 주도권을 놓고 상호간의 힘겨루기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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