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 허가외 채널송출에 대한 구청의 과징금 처분에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지역 중계유선방송사인 사하통합유선방송국(대표 박재혁)과 사하케이블TV(대표 이석래)는 사하구청이 작년 9월 허가외 채널을 이용한 방송송출을 이유로 과징금 6백만원씩을 부과하자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최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국민의 사교육비 절감과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교육위성방송 등 다양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구청에서 허가외 채널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은 『이들이 허가받지 않은 23∼25개의 채널로 교육위성방송은 물론 외국위성방송을 무분별하게 송출하고 다른 지역의 중계유선방송사와는 달리 시정, 경고조치를 무시해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지난 달 열린 행정심판에서도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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