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자판기 품질인증제 6월 실시

커피자판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실시될 전망이어서 커피자판기 위생상태에 대한 소비자불신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하철과 건물내 설치된 커피자판기의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지자 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최근 커피자판기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부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3월 20일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커피자판기의 「단체표준안」에 대해 승인을 받아 현재 세부시행지침을 마련중에 있다고 이날 밝혔다.

단체표준안의 적용을 받는 커피자판기는 일반 커피자판기와 캔음료, 라면, 공중전화카드 등을 함께 파는 커피복합형자판기 등 2종류로 앞으로 협회 회원사로 등록된 LG산전, 해태전자, 삼성전자 등은 이 표준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생산되는 커피자판기에 대해 품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커피자판기의 품질심사기준은 커피온수의 내부 자동세척기능, 공급되는 정수의 살균여부, 기준온도 적용기능, 자동온도 조절기능 등 그동안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자판기 내부의 위생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자판기 생산업체들은 시중에 판매될 커피자판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준 온도 미달시 자판기안에 자동판매 중단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정수살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협회는 이번 자판기 단체표준화안이 승인을 받음에 따라 현재 시험검사기관, 심사원 자격문제, 표시마크형태, 검사대행 수수료 책정, 특별검사 등에 대한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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