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은 지난 17일 산업구조심의회가 정리한 불공정 무역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중점 요구항목을 피력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통산성은 산업구조심의회가 지적한 약 1백개 항목의 불공정 무역관행 가운데 일본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받는 12개 사안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통산성의 중점 요구사항 가운데는 미국의 슈퍼컴퓨터 조달문제과 유럽연합(EU)의 반덤핑 장치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산업구조심의회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나 통산성의 이번 발표는 독자적으로 내린 정책상의 판단을 전세계에 전달한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통산성이 주요 항목으로 거론한 것은 미얀마 제재법, 쿠바제재 강화법, 특허권의 소유자를 비공개로 하는 미국의 서브마린 특허제도 등이다.
상대국별로는 미국이 12개 항목 가운데 6개로 가장 많은데 통산성은 앞으로 미, 일 양국간의 협정과 WTO를 통해 개선을 강력히 요청해나갈 방침이다.
무역국간 협의대상이 되는 요구항목을 일방적으로 지적한 이번 통산성의 발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말 발표하는 「무역장벽 보고」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제재수단 등 실력행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아 강제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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