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에 이어 신종 전화서비스 업종으로 등장한 폰팅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용이 급증, 통신요금 부담에 따른 소비자 폐해는 물론 외화유출이 심각해 집중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내 전화관련 서비스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폰팅업이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관련 업체들이 최근 변칙영업과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경우 국제폰팅으로 4천만달러(약 6백30억원)의 외화가 이용료로 해외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96년의 1천90만달러보다 무려 3.6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폰팅업체들은 대부분 스포츠신문이나 잡지에 선정적인 광고를 게재해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구인 및 전화카드제공 등을 미끼로 폰팅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700번 음성정보서비스업 등 합법적인 부가통신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해 놓고 변칙적으로 폰팅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폰팅의 이용지역은 주로 쿡제도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몰도바(18.7%), 안틸레스(10.4%), 스웨덴(9.3%), 말디브(9.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폰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6명이 폰팅으로 인한 전화요금을 각각 3백만원 이상 납부했으며 이 가운데는 3천6백70만원을 납부한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외화유츨 방지를 위해 폰팅의 규제를 실시, 지난해 3백1건의 폰팅 회선을 차단한 바 있으나 변칙영업과 국내 폰팅에 대해서는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통신, 데이콤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은 불법 폰팅업자들에 대해 통화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료 수입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폰팅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 등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키로 했으며 언론매체에 폰팅 및 유사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영하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5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헌재, "尹 두번째 탄핵 재판은 1월3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