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대표 신재철)과 LG IBM(이덕주)이 한국컴팩컴퓨터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광고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국IBM은 15일 서울지법이 자사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컴팩컴퓨터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례적으로 한국컴팩컴퓨터의 1/2/3차 광고를 광고금지 결정문에 예로서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지법의 결정은 한국IBM이 한국컴팩컴퓨터를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데 대한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지는 IBM」 혹은 「졌다」라는 표현과 같이 신청인 또는 IBM의 사세나 신용이 몰락하고 있거나 몰락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와 △기타 신청인 또는 IBM을 명시하거나 암시해 신청인 또는 IBM을 비방하거나 그 신용을 하락시키는 내용, 신청인 또는 IBM 생산제품을 비방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금지토록 했다.
이같은 결정 이외에도 LG IBM이 낸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서울지법은 △신청인 또는 IBM이 생산하는 컴퓨터가 가격이 비싸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법은 한국컴팩컴퓨터가 신청인인 한국IBM과 LG IBM의 신청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컴팩컴퓨터는 앞으로 IBM과 관련한 비교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결정에 따라 컴퓨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광고에 대한 사과문을 내야 될 형편에 놓였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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