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관련 새 수익사업으로 등장한 음반대여업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음반의 이용과 관련한 저작인접권 소유자인 국내외 음반사들은 최근 대여업자들이 자신들의 허락없이 사업을 운영,권리침해 및 영업방해(음반판매량 하락)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영상사업단, 도레미레코드, 월드뮤직, 예당음향 등 국내 주요 음반사들이 대여사업에 대한 실체파악에 들어갔고,한국BMG뮤직도 고문변호사에게 음반대여와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외국 음반직배사간 정례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음반대여 업체로는 지난 3월초 울산 8개점,마산 1개점을 개장하며 음반대여 체인사업을 본격화한 조이스탁클럽(대표 조동근)을 대표적인 업체로 꼽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70∼80개의 기존 비디오 대여점들로부터 가맹의사를 확인한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지역 입성을 위해 비디오점주들과 활발하게 접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이스탁클럽은 음반도매상으로부터 음반을 구입한 후 대여가맹점에 2백∼3백장씩,많게는 4백∼5백장씩 배급해 1박2일 대여에 1천원을 받고 있는데 독자적인 점포없이 기존 비디오 대여점들을 활용하고 있어 음반 타이틀 수와 물량은 아직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음반을 대여하도록 허락」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각 음반사 관계자들은 『음반대여 시장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다 이들이 주로 인기가 검증된 음반을 대여하기 때문에 김건모,신승훈과 같은 인기가수의 가요음반 및 인기 팝, 클래식 편집음반들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며 『권리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입증되는 대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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