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습지를 판매한 뒤 가정방문해 지도하거나 전화, 컴퓨터통신 등으로 지도하는 교습행위를 고가, 저가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과외로 규정해 단속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방문교육업체는 물론 교육용 소프트웨어(SW) 및 원격교육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용 SW업체들이 올 초부터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습내용을 주별, 월별로 CD롬 타이틀에 담아 방문교육업체들과 제휴하거나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으며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화상학습 교육 역시 교습으로 이어질 경우 불법과외의 대상이 돼 현행법상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인쇄물, CD롬 타이틀, 인터넷 등 교육매체에 관계없이 상품을 판매한 후 교습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현행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로 유추할 때 불법과외이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교육용 SW 및 원격교육 업체들은 『과외 금지를 이유로 이같은 사업마저 단속하겠다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관계 법률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만약 단속이 실시될 경우 학습지 업체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나 학습지 방문교육시장이 이미 1조8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경우 대량실업과 교육환경의 혼란 등의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CD롬 타이틀,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학습시장도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과외 금지 정책도 이해는 가지만 산업적인 측면도 감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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