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체간 「단체수의계약」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공정거래위는 단체수의계약방식이 업체간 나눠먹기식 물량할당, 신규업체의 조합가입 저지 등 중소기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폐단이 많다고 판단, 이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보고해왔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체간의 수의계약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 공정거래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을 개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받은 현금 비율 만큼을 하도급 업체에게도 현금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이와함께 원사업자가 부도를 냈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의무적으로 대금을 직접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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