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비디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디오 대여점의 영업 제한시간 폐지와 통신판매 전면 허용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디오판매, 대여업자에 대한 운영 준수사항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 비디오물 유통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디오 대여점의 영업시간 제한은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장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비디오 대여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비디오물의 통신판매도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함께 비디오감상실에서 자동판매기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음료수 판매 준수사항도 간이 냉장고등으로 자유로이 음료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같은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현행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돼 있는 비디오 대여점의 영업시간이 크게 자유로워져 비디오대여점의 수익증대와 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문화부는 기대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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