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를 폐지하는 대신 영화, 비디오, CD롬 타이틀 등영상물의 등급을 심사하는 민간주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일 영화진흥법을 비롯,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3개 영상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위해 영화단체와 영화학계 관계자들을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진협이 영화등급 부여를 6개월동안 보류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항이 영화에 대한 자진삭제 또는 상영금지를 강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공진협의 등급보류기간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또 공연물에 대한 심의는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넘기고 현재 관주도로 돼 있는 영화진흥공사를 전문인 중심의 영화진흥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밖에 영화진흥금고를 영화진흥기금으로 전환,당분간 국고에서 정기적인 출연을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완전등급분류제를 도입,5등급 이외에 등급의 영화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달 중순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영화관계법 개정안을마련,이달중 열릴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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