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자동차, 의료기기 등 8개 분야의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한 제1차 「한, EU 표준인증제도 설명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고조.
한, EU의 표준인증제도 현황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서 EU 측은 역내 인증기관 및 절차와 시험항목 등 구체적인 인증관련 업무를 소개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측이 EU를 방문해 동일한 형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MRA는 안전, 보건, 환경 등 각국의 규제품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체약국간 상호인증하기 위한 협정으로 체약국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와 인증서(Certificate)를 상호 인정, 이중 검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 업체들의 대 EU 수출업무 간소화에 꼭 필요한 제도로 관련업계에서는 인정.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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