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 신소재 등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규격(KS)제정심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잠정표준」으로 정해져 업계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4월 8일까지 접수한다.
산자부는 산업표준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업기술발전을 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산업, 신소재 등 기술발전속도가 빠른 분야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잠정표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가 관장해오던 KS 표시허가 등 산업표준 관련 업무가 민간 주도체제로 바뀜에 따라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10개 이상의 지방사무소 확보 △인증심사에 필요한 검사장비 △자격을 갖춘 인증심사원 확보 등으로 정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이공계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표준협회의 품질관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후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심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했다. 민간 인증기관은 제품의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인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계획을 인증신청인에게 통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정기 재심사를 받고 1년에 한번씩 일반사후관리를 받도록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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