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과 주지사들은 인터넷 상거래 등에 관한 인터넷세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고 「USA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인터넷세 자유화 법안」은 지방정부 및 지방 기관들이 향후 3년간 인터넷상거래, 인터넷 접속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의 인터넷관련 세금을 일체 징수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인터넷 발전에 건설적이고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 안에 이 법안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콕스 공화당 의원에 의해 6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축소, 수정 발안된 것으로 이번 달 중으로 미 하원에서 투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상원의원 및 주지사들이 많아 미 상원 심의과정에서 인터넷 관련 세금 연기에 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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