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PC위크」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윈도 라이선스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강요금지에 관한 95년 화해계약 위반건과 별도로 MS의 몇가지 사업에 대해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MS를 추가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특히 MS가 자사 운용체계(OS)와 응용 프로그램,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트를 연계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식통은 이에 대해 윈도에 채택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불공정 경쟁 수단은 아닌지 소프트웨어 사전 발표 관행이 경쟁업체들을 해하는 것은 아닌지 기술 표준화나 신상품 및 서비스 판매 과정에서 OS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법무부 조사 목록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MS는 그러나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오세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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