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시스템(GIS)사업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DB)구축 관련비용이 지난해보다 1백% 이상 인상 적용됨에 따라 GIS구축 전체 사업비가 30∼50%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건설교통부와 국립지리원이 올해부터 GIS DB 구축비용의 산정기준인 「측량용역 대가기준」 고시내용을 개정해 GIS DB구축시의 제경비, 기술료 등의 적용기준을 1백% 이상씩 각각 인상해 계상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GIS업계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GIS DB 구축비용 산정기준에 대해 『기존의 수작업 위주의 업무를 전산화하면서 증가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비용기준으로 GIS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해 사업을 추진중인 각 지자체, 공공기관은 사업규모 축소 및 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첫 GIS 프로젝트 발주계획을 발표한 과천시의 UIS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계관계자들은 『현실화된 DB 구축비를 고려할 때 과천시가 제시한 금액으로 과업내용을 모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올 예산규모 축소 등의 움직임을 가시화할 분위기여서, 내달부터 사업자 선정을 본격화할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와 사업자간의 DB 구축비용 조정이 올해 GIS사업 성패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와 국립지리원이 개정고시한 GIS DB 구축비용에 관한 측량법의 주요 내용은 노임단가, 제경비, 기술료 부분이며 이 가운데 노임단가기준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의 건교부와 재경원 장관의 협의내용에 따르는적용방식 외에 「통계법에 의거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DB 구축에 필요한 제경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해 왔던 「직접인건비의 50% 이내」에서 「직접인건비의 1백10∼1백20%를 계상한다」로 크게 인상해 적용토록 했다. DB 구축 관련 기술료도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비용의 「20∼40%로 계상한다」로 개정해 기존비용의 2배 이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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