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이 안전보장 상의 이유로 수출관리대상품목으로 분류돼 있는 암호장치를 장착한 가전, 정보기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日本經濟新聞」이 6일 보도했다.
통산성은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탑재 PC 등 3개 항목에 대해 수출심사절차를 안건 별로 심사하는 「개별허가」방식에서 한번의 심사로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되는 「포괄허가」방식으로 변경,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절차가 포괄허가방식으로 바뀌면 그 심사는 개별허가방식에 보다 신청서류가 적고 심사내용도 간단해지는 것은 물론 신청 장소도 통산성 본성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통산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심사 기간도 2, 3일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종전에는 1개월 이상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규제완화 대상은 DVD롬드라이브 등 DVD기기, DVD기기를 내장한 PC,위성방송 및 특정가입자용 TV방송 수신기 등 3개 품목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산성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이들 제품이 해외에서 군사목적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번잡한 수출절차에 따른 사무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고 DVD관련 기기 수출도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대신하는 수출관리체제인 왓세나협약은 암호제품을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로 규정, 수출시 각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심사를 어느 정도로 할 지는 가맹국의 재량이기 때문에 통산성은 독자 판단에 따라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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