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금년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모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1년간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특히 환율급등으로 외화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도 만기도래한 대출금에 대해 추가담보 없이 상환기한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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