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천억원의 특별자금을 긴급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 특별자금 지원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과 기술신용보증 및 국민은행에서 인정한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 벤처기업에 대해 창업단계, 사업화단계, 성장단계 등 각 단계별로 지원된다.
통산부는 창업후 1년 이내인 창업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금 또는 시설자금 10억원과 운전자금 5억원을 각각 대출해 주며 창업 후 3년 이내인 사업화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또는 시설자금 20억원, 운전자금 10억원을 각각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창업후 3년이 지난 성장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여신한도 최고금액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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