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스, 삼성전자 공정委 제소

중소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웁스(대표 임상철)가 삼성전자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웁스는 『삼성전자와 디지탈임팩트는 지난 94년12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멀티미디어 학습기 「피코」에 연결해 사용하는 그림책용 소프트웨어 「꼬마야 꼬마야」에 대해 3천만원의 개발비와 이 소프트웨어가 1만개 이상 판매될 경우 순매출액의 50%를 로열티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조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95년5월에 이 소프트웨어를 삼성전자에 납품했으며 삼성은 같은 해 9월부터 지금까지 이 제품을 3만5천개가량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로얄티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의 판매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웁스는 하도급거래계약은 당시 디지탈임팩트라는 회사와 삼성이 체결했으나 작년 8월 디지탈임팩트의 멀티미디어사업부를 전신으로 회사(웁스)를 설립하면서 디지탈임팩트로부터 멀티미디어사업과 관련된 데이터, 저작권, 판권, 판매수익금, 로열티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로열티 청구채권은 웁스에 적법하게 이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94년1월 당시 계약당사자인 디지탈임팩트에 개발금 1천5백만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했으나 디지탈임팩트가 개발완료시점인 95년4월까지 제품개발을 완료하지 못해 상호합의하에 1천5백만원만을 지불하고 당시까지 개발내용을 인수받는다는 내용으로 구두상으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웁스가 디지탈임팩트로부터 관련권리를 양도받았다고 해도 로얄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며 『디지탈임팩트가 이같은 점을 내용증명했기 때문에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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